남성이 무서운 표정을 지은 채 어깨를 누르며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강간으로 볼 수도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서기석)는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문모(39)씨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35·여)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발로 걷어차거나 뿌리치는 등 힘껏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문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문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눌렀던 것만으로도 김씨 입장에서는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서기석)는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문모(39)씨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35·여)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발로 걷어차거나 뿌리치는 등 힘껏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문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문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눌렀던 것만으로도 김씨 입장에서는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