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그룹 경영진의 수백억원대 횡령 비리를 수사해온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최모(52) 회장과 친형(61)인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이모(37)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람상조 관계사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법무이사인 이모(54)씨와 폭력배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상조회원 모집회사 등 9개 계열사로 지급돼야 할 회사돈 30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거나 정기예금으로 입금하고, 자녀유학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또 보람상조 관계사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법무이사인 이모(54)씨와 폭력배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상조회원 모집회사 등 9개 계열사로 지급돼야 할 회사돈 30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거나 정기예금으로 입금하고, 자녀유학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5-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자녀 ‘모자이크’에 “가릴 거면 왜 찍냐”…‘셰어런팅’ 위험한 이유[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4/SSC_20260824074845_N2.jpg.webp)
![thumbnail - 여행 중 상탈하고 아침 조깅하던 커플 “40만원 벌금 위기” 충격…무슨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4/SSC_2026082413445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