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公 유령회사 보증 100억 떼여

수출보험公 유령회사 보증 100억 떼여

입력 2010-05-20 00:00
수정 2010-05-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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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100억원대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조작된 수출면장이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해 대출승인서를 내도 은행 측이 현장방문 등 꼼꼼한 심사 없이 대출승인을 해주고, 수출보험공사도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 보증을 서 준다는 점을 노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숙인 등을 대표로 내세워 유령회사를 차리거나 부도 직전의 회사대표와 짜고 거래실적을 조작해 수출보험공사의 100억원대의 대출금을 챙긴 권모(55)씨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M무역회사 대표 유모(4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령회사 바지사장 임모(47)씨 등 2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 간 거래를 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한 뒤 수탁보증제도를 통해 7개 은행에서 총 46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사기는 ▲우리은행 10억 9000만원 ▲신한은행 1억 5000만원 ▲제일은행 7억 4000만원 ▲하나은행 17억 6000만원 ▲외환은행 7억 4000만원 ▲기업은행 5억원 ▲국민은행 2억 6000만원 등이 발생했다.

수출보험공사와 16개 시중은행간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수탁보증제도는 무역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의 80%를 보험공사가, 20%는 은행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해당 은행이 수출보험공사에서 위임받아 수탁보증서 발급부터 대출까지 직접 처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은 대출금의 20% 이상을 강제로 예치시키는 ‘꺾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심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총책과 법인총책, 자료상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작업책인 김씨는 노숙자에게 500만~30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만들었고, 빚이 많은 회사 대표에게는 대출금의 20~30%를 주겠다고 꾀어 범행을 공모했다. 자료상인 윤씨는 법인간 허위거래를 통해 금융거래실적을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 대출 서류를 작성했다. 은행작업책 최씨는 바지사장들에게 대출신청 방법 등을 가르쳤다. 이들은 건당 1억 5000만~2억 5000만원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 않은 채 폐업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출보험공사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면서 “2000년부터 운영된 수탁보증제도의 누적손실액은 1471억원에 달하며, 이중 불법 대출로 인한 손실액은 이 사건을 포함해 2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 대출담당자들을 상대로 대출심사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수사확대 방침을 나타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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