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제 22∼23일 열린다

노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제 22∼23일 열린다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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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서거 1주기 시민추모모임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22일과 23일 대한문 주변에서 연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22일 정오부터 23일 오후 11시까지 대한문 앞에 설치하고,같은 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 사진전도 열기로 했다.

 추모제 참가자들이 22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명륜동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서울시청(약 5km),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대한문(약 6km) 구간을 각각 자발적으로 걷는 ‘민주 올레’ 행사도 마련된다.

 23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콘서트 형식의 시민추모 문화제를 열고 오후 10시에는 대한문 앞에서 봉하마을 추도식 참여자와 대한문 추모 시민이 만나는 ‘봉하 추모객 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추모모임은 다음노사모(노랑개비)와 노사모,시민광장,촛불예비군,언소주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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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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