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선거, 당선의 길’ 펴낸 최문휴 전 국회도서관장

‘이기는 선거, 당선의 길’ 펴낸 최문휴 전 국회도서관장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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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복판서 35년 뒹군 경험의 정수 담아”

불 같은 청년의 시간에도 그는 그곳에 있었고, 관록어린 중년의 시간에도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꼬박 35년의 시간을 대한민국 국회 안팎에서 보냈으니 그의 삶이 머문 장소는 늘 한국 현대 정치사의 복판 혹은 언저리쯤이었다. 덕분에 현실 정치가 안겨주는 패배의 처절한 고통과 승리의 짜릿한 환호를 모두 맛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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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휴 전 국회도서관장이 자신이 펴낸 선거 전략 지침서 ‘이기는 선거, 당선의 길’과 자신의 지난 삶 등에 대해 얘기하며 활짝 웃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최문휴 전 국회도서관장이 자신이 펴낸 선거 전략 지침서 ‘이기는 선거, 당선의 길’과 자신의 지난 삶 등에 대해 얘기하며 활짝 웃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야전서 당장 쓸 수 있는 필승전략 소개

최문휴(75) 전 국회도서관장이다. 그가 1967년 7대 국회부터 시작해 2002년 국회도서관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35년 동안 정치권에서 뒹굴고 겪었던 경험의 정수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이기는 선거, 당선의 길’(석향 펴냄)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남다른 시선이 집중된다. 적당히 선거제도와 역사 등을 정리하고, 선거 관련 이론을 설파하는 책상물림 학자들의 책과는 확연히 궤를 달리한다. 야전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필승(必勝)’ 실무지침 선거전략서를 표방한다.

최 전 관장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필승 전략을 귀띔했다.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기본 축으로,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 여러 쟁점에 천안함 북풍,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등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지배, 인지율 향상 등 7가지 필승 원칙과 함께 득표계좌 관리 전략 등 선거필승 3M(Management) 전략 등을 소개했다.

그렇다고 그가 승리 지상주의자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우리의 선거가 아직까지 지역의 범주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인물과 정책, 지역의 발전이라는 기준을 분명한 원칙으로 삼아야만 하는 이유가 점점 강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천 단계에서부터 만연하는 부정과 비리의 사례들을 한 번 보라.”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주의 맞서 7대·15대 총선 출마

지역주의에 맞서 출마(7대, 15대 총선)하는 등 현실정치에도 실제 몸담은 이의 말이기에 진정성의 울림은 다르다.

그는 ‘TV시대의 선거전략’, ‘인터넷과 TV시대의 선거전략’, ‘e시대의 선거전략’, ‘U시대의 선거전략’ 등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선거전략 관련 서적을 꾸준히 펴왔다. TV, 인터넷, e메일, 유비쿼터스 등 선거를 둘러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며 선거의 비책을 제시해온 셈이다.

이처럼 선거 전략 전문가를 자임하건만 정작 자신이 직접 지역에 선수로 출마할 때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으니 한국 현실 정치의 비이성적인 벽이 여전히 높음을 방증한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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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0-05-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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