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금품 여론조사’ 7명 벌금500만원

울산 ‘금품 여론조사’ 7명 벌금500만원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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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 무효형 선고

법원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모 일간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현직 기초단체장 3명과 시·구의원 4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이번 지방선거에 구청장과 시의원에 당선돼도 1심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모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동구, 북구, 중구의 현직 기초단체장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시의원 2명과 구의원 2명, 울주군수 전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천석(58) 동구청장 후보, 무소속 조용수(57) 중구청장 후보, 한나라당 류재건(49) 북구청장 후보, 무소속 김기환(50) 시의원 후보, 무소속 박래환(62) 시의원 후보 등 5명은 대법원에서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역 일간지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9300만원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고국장과 전 편집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거 출마자들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울산지역 야권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5명의 후보에 대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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