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민노총 간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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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위원장 등 3명 수사”

민주노총 간부들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모(40·여)씨 등 간부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노동조합 최상급 단체의 간부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박모(35)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비스연맹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면서도 실업자인 것처럼 신고해 각각 432만원과 345만원 등 총 777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모(42)씨는 지난해 8월 이들을 채용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 연맹 계좌로 입금하면 연맹 돈을 더해 월급으로 주겠다.”며 부정수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내부 관계자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직접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청에 따르면 3월26일 내부 고발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서비스연맹 내부회의 문건과 계좌 입출금내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를 들고 남부지청을 찾아왔다. 남부지청은 즉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조사에 착수했고, 4월22일 강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이후 7일과 12일에는 각각 노씨와 박씨를 차례로 조사한 다음 이들을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류경희 남부지청장은 “고용보험금을 회사 돈처럼 쓰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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