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택, 선거보전액 28억여원 반환해야”

법원 “공정택, 선거보전액 28억여원 반환해야”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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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후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환수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지역사회 나눔 행사 참석… “나눔과 봉사의 가치 확산되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원천교회에서 열린 ‘농심천심 쌀나눔 행사 사회공헌 활동’에 참석해 쌀 전달식을 함께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들이 온정 가득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농협 서울교육청지점은 10kg 쌀 100포(총 1000kg)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측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변성환 농협은행 서울본부장, 농협 서울시교육청지점장, 문강원 목사와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련된 따뜻한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명절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처음 발을 내딛은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은 효실천과 다채로운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2026년 현재 900여 명에 달하는 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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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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