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문 여는 병원·약국 차등수가제 제외해 지원

야간에 문 여는 병원·약국 차등수가제 제외해 지원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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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월부터 의사(약사) 1인당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에서 야간 진료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의원과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의사나 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수가제도로, 2001년에 도입됐다.

복지부는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야간진료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시행하는 야간진료 및 조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도 문을 여는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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