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조전혁 의원에 5억8천만원 손배소
법원 결정을 어기고 소속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교원단체는 조 의원에게 이를 즉각 이행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전교조는 27일 논평을 통해 “교사 개인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 직무와 무관한 불법임을 다시 인정한 것으로,명단 공개는 해당 조합원의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마녀사냥’을 ‘학부모의 알권리’로 포장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40만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르면 28일 조 의원을 상대로 소송인단 5천864명이 참여하는 5억8천64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홈페이지 명단 삭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교원,학부모,법조계,정부,국회 등의 협의체 구성 논의 등 3개 요구 사항을 담은 공문을 조 의원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명단 공개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의원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형사상 대응,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국제기구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성명을 내고 조 의원이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내리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명단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교사가 소속된 단체와 성향을 아는 것은 자녀 교육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