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 여교수에게 성관계 영상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사찰 부지를 편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스님 A(5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여교수 B(54)씨의 친구를 통해 B씨가 갖고 있는 사찰 대지와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물을 언론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2001년 말부터 만나 온 A씨가 빌려간 돈 8억원을 갚지 않자 2007년 9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고소한 뒤 A씨로부터 사찰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사찰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기지 않다가 B씨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유권 이전 원인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공개하겠다며 B씨를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여교수 B(54)씨의 친구를 통해 B씨가 갖고 있는 사찰 대지와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물을 언론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2001년 말부터 만나 온 A씨가 빌려간 돈 8억원을 갚지 않자 2007년 9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고소한 뒤 A씨로부터 사찰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사찰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기지 않다가 B씨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유권 이전 원인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공개하겠다며 B씨를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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