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총리 최측근 출국금지

韓 전총리 최측근 출국금지

입력 2010-04-15 00:00
수정 2010-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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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4일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경기 고양의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49·수감중)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정치자금 9억여원을 관리하는 데 김씨가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뇌물수수 사건 무죄 판결에) 검찰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날조된 기획, 조작 수사로 ‘제2의 한명숙 죽이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총리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한 전 총리의 지역구인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김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소환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때 확보한 H사의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재무담당 직원을 불러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특히 회계장부 지출내역에 ‘의원님’이라고 적힌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한 전 총리를 일컫는 표현이라는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H사 대표 한씨는 한 전 총리가 달러로 달라고 요구해 직원들을 시켜 20만달러를 환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대표와 H사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의심스런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찰을 형사고소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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