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원료도 원산지 표시

막걸리 원료도 원산지 표시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막걸리 등 주류와 한약 등의 원료를 원산지 표시 대상에 넣고, 쌀, 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몸에 해로운 식품을 수입하는 업자에게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내리는 형량 하한제 도입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량 하한제가 없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