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고는 해야”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이투스, 교원 하이퍼센트 등 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학원법에 ‘원격’ 교육이라는 표현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법제처는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학원법은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을 전제로 한다.”면서 “시설 및 설비기준,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교습시간 등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108개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대상이라고 명시했다.
그동안 온라인 입시학원은 법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업체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