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이모양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 김길태(33)를 7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김은 검찰 수사에서도 사체 유기 범행은 순순히 시인했으나 나머지 살해 등 핵심 범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자백을 받아 내지는 못했다.
부산지검은 수사 브리핑을 갖고 김이 이양을 인근 빈집으로 납치한 뒤 강간하고 저항하자 코와 목 등을 눌러 살해한 다음 인근 주택 옥상 물탱크에 숨긴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경수 제1차장검사는 “피의자 김길태가 피해 여중생을 납치한 후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강간하고, 반항하자 죽인 뒤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양의 목 주위 경부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과 안면부(얼굴) 울혈(멍자국)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강한 힘으로 3~5분간 입과 목을 눌러 사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계획적인 살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외부 변수가 많아 추정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전화통화 내용, 목격자, 부검의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24일 오후 7시9분부터 자정까지가 유력시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수사에서는 25일 오전 5시까지로 명시됐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검은 수사 브리핑을 갖고 김이 이양을 인근 빈집으로 납치한 뒤 강간하고 저항하자 코와 목 등을 눌러 살해한 다음 인근 주택 옥상 물탱크에 숨긴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경수 제1차장검사는 “피의자 김길태가 피해 여중생을 납치한 후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강간하고, 반항하자 죽인 뒤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양의 목 주위 경부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과 안면부(얼굴) 울혈(멍자국)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강한 힘으로 3~5분간 입과 목을 눌러 사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계획적인 살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외부 변수가 많아 추정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전화통화 내용, 목격자, 부검의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24일 오후 7시9분부터 자정까지가 유력시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수사에서는 25일 오전 5시까지로 명시됐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