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통일

서울시, 재개발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통일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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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침 수립일’로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자치구별로 제각각 적용돼 숱하게 마찰 여지를 남겼던 철거민 보상 기준일이 통일됐다. 서울시는 4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로 통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해당 가계 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었다.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 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24개 자치구 중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5곳(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2곳(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곳(68%)으로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을 구청장이 해당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철거민·세입자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방침을 수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민원이 해소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관리가 용이하게 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자치구 기준이 통일돼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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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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