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 등록요건 강화

국제결혼중개 등록요건 강화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사자 신상정보 사전제공 등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과 취소 요건이 강화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일 “국제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결혼 당사자 간 신상정보를 반드시 미리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형법상 죄가 확정돼야만 등록이 취소되는 조항이 행정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아도 등록이 취소되도록 개정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