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전 대표는 29일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의정부교도소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으며,가족들이 관할 검찰에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복역 중 심근경색 악화로 같은 해 7월30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또 재수감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8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뒤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월5일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됐으며,이후에도 2~3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 전 대표는 29일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의정부교도소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으며,가족들이 관할 검찰에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복역 중 심근경색 악화로 같은 해 7월30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또 재수감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8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뒤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월5일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됐으며,이후에도 2~3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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