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연 경유차 운행땐 과태료 20만원

수도권 매연 경유차 운행땐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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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8일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뿜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하반기에 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 금지 대상은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3.5t 이상 대형 차량과 그 외의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모든 차량이다. 이런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받지만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시와 인천시는 아직 준비 중이어서 7∼8월쯤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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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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