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초등학생 유도부원을 쇠파이프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도부 임시코치 정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춰 죄질도 상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시 세류동 한 중학교 임시유도코치인 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학교체육관에서 인근 초등학교 유도부원들을 훈련시키다 초등학교 5학년 김모(11)군이 ‘훈련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와 마대자루로 김 군의 엉덩이를 수십 대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춰 죄질도 상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시 세류동 한 중학교 임시유도코치인 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학교체육관에서 인근 초등학교 유도부원들을 훈련시키다 초등학교 5학년 김모(11)군이 ‘훈련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와 마대자루로 김 군의 엉덩이를 수십 대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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