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직 없애고 지법 → 고법 승진 폐지
대법원이 26일 내놓은 두 번째 사법제도 개선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관 인사 이원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약화되기 때문이다.이홍구(오른쪽)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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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 법관의 직급은 지방법원 배석-지방법원 단독-고등법원 배석-지방법원 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순으로 이어진다. 임관 후 연차만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지방법원 부장 자리와 달리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는 대법원장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법관은 퇴임할 때까지 지방법원에서만 근무하고, 고등법원 판사로 임용된 법관은 고등법원에서 판사생활을 마치게 된다. 다만 종전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임용된 기존 법관들은 경력과 희망, 적성 등을 고려해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 부장 자리도 없어지게 된다. 즉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역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또 최근까지 형식적으로 운용됐던 법관 재임용 심사는 강화된다.
●사법개혁 주도권 포석도
이 같은 방안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승진’ 개념의 인사가 없어지는 동시에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약화되기 때문이다. 또 1·2심을 강화함으로써 대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대법관 증원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2023년부터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은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비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이다. 한나라당의 경력법관 임용제는 로스쿨 출신자를 고려하지 않았던 반면, 대법원의 방안은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되는 2023년까지의 법관 임용 방안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로스쿨 수료생을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 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중 일부를 선발해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매년 로스쿨 졸업자 중 200∼300명이 재판연구관으로 선발된다. 또 현행 법조경력자 임용방식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법조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한다. 이는 전면적 법조일원화 실시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하에 즉흥적으로 나온 사법개혁안의 빈틈을 드러냄으로써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법원체계 영미식 대변혁
이와 함께 이혼율 상승, 청소년비행·가정폭력 증가 등 사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조직도 개편된다. 일단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마다 가정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지방법원마다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대 사법제도가 1895년 도입된 이후 115년 동안 지속돼 온 대륙법 계통의 법원 구조와 법관 제도가 영미계통으로 변화하는 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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