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제동…시의회 신고제案 보류 결정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제동…시의회 신고제案 보류 결정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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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민들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서울시민 8만 5000여명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 개정 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6월 21~30일 예정된 제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이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편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외 2039명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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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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