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약사 등 98명 유령상가 지어 부동산투기

공무원·교사·약사 등 98명 유령상가 지어 부동산투기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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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에 영업보상을 노리고 속칭 ‘유령상가’를 설치한 부동산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투기사범 가운데는 행정공무원과 교사, 약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됐다.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청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합수부장 수원지검 김청현 형사1부장)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98명을 입건, 장모(52)·이모(63)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8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11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9명은 불기소처분했다.

장씨 등 76명은 개발정보를 사전입수한 뒤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공급권(상가 딱지)을 노리고 상가의 외형만 갖춘 유령상가를 설치, 보상을 요구한 혐의다. 장씨는 사업 공람공고일(2007년 6월 12일) 1개월 전에 지구 안에 유령상가 1개를 설치하고, 인근 건물 2개동을 빌려 26개의 쪽방형 유령상가를 만들어 친인척 등에게 재임대한 뒤 상가 딱지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령상가 1개와 친척 명의의 개사육장·양봉장 등 3개를 설치하고 친척 등에게 유령상가 10개를 만들도록 한 뒤 실사에 대비해 상가관리를 대신하고 허위영수증을 제공한 혐의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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