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서울교육감 입원…檢 사전구속영장 청구 유보

공정택 前서울교육감 입원…檢 사전구속영장 청구 유보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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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등의 혐의로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검찰이 22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22일 공 전 교육감측 등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 구급차로 병원에 긴급 후송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1인용 병실에 입원했다.

공 전 교육감을 후송한 119구급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공 전 교육감은 현재 당뇨식단으로 식사를 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소환, 장학사·장학관 및 교장 승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이) 입원했기 때문에 병세와 치료경과를 지켜본 뒤에 (영장청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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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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