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무성은18일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해결된 만큼 소송 을내도구제는거부된다.”고밝혔다. 외무성은 연합뉴스가 지난 10일입수한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내용의 외무성 내부문서와 관련, 입장을 물은 데 대해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일 외무성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문제 등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그 결과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된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내더라도 구제는 거부된다.”고 밝혔다.
또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은 자국민의 청구권이 상대국에 의해 거부되더라도 상대국의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도쿄 연합뉴스
또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은 자국민의 청구권이 상대국에 의해 거부되더라도 상대국의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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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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