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前시교육청국장 부인 현직교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남편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데 이어 현직 고교 교장인 부인까지 교육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친분이 있는 교감에게 금품을 받고 교장 승진에 도움을 준 혐의로 강남지역 고교 교장 임모(59·여)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씨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강남 A고교 교장)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부인이다. 임씨는 또 감사원이 부정승진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26명 중 한 명이다.<서울신문 3월5일자 11면>임씨는 2008년 8월 말 송파구 소재 중학교 교감이었던 A씨에게 같은 구에 있는 K중학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학교 후문 근처에서 A씨에게서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가 초·중등 인사를 담당하는 남편 김씨의 영향력을 믿고 인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인 임모(68)씨의 사촌동생이기도 한 임씨는 2008년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승진 발령되고 이듬해 9월에는 다시 같은 구 고교 교장으로 영전하며 뒷말이 많았던 인물이다. 임씨가 체포되자 교육계 특유의 ‘치맛바람’이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임씨 외에 검찰에 구속된 또 다른 시교육청 전 간부의 부인도 금품 수수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남편이 요직에 있거나 교육감의 측근일 경우 부인이 남편에게 청탁을 알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전 국장이 공 전 교육감의 임기 마지막 동안 가장 의지했던 측근 중 한 명”이라며 “실세 남편을 믿고 주변의 아는 교감, 교장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9일 공 전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하는 등의 인사비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 전 교육감 측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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