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배자 200여명 검거령

성폭력 수배자 200여명 검거령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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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인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수배자의 대대적 검거에 나섰다. 재범 우려가 높은 성폭력 수배자를 겨냥한 ‘검거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전국 지방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성폭력 미제사건과 수배자 검거에 나선 것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재범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2월 말 현재 성범죄 관련 기소중지 건수는 64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강간 기소중지 건수도 215건이었다. 복수의 가해자가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200명 안팎의 강간 피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지명수배된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김길태도 지난 1월 말 22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잡지 못해 기소 중지됐다. 결국 수배 중에 납치 살인극을 벌인 셈이다.

아울러 경찰은 초·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경찰관 기동대를 집중 투입,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자치단체, 아동안전보호 협의회 등과 함께 방법시설 설치 및 합동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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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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