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화학적 거세론

힘받는 화학적 거세론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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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에 이어 부산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재범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는 범죄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여성호르몬 주입을 통해 원천적으로 성욕을 억제시키는 약물요법(화학적 거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물론 약물 부작용을 우려한 신중론도 있다.

☞[화보] 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성폭행범의 신체 일부를 제거하면 성범죄 재범 예방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계 일부의 의견이지만 신체 기능 훼손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상당수 선진국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술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성호르몬 주사를 주입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스웨덴·덴마크에 이어 폴란드가 지난해 화학적 거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캘리포니아주가 1996년부터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강제 적용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등 10여개 주도 시행 중이다.

주사에 쓰이는 약물은 미국 제약업체 파이저가 개발한 ‘데포 프로베라(Depo Provera)’라는 여성호르몬이다. 여성 피임약으로 개발됐지만 남성호르몬 수치를 낮춰 성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인권침해와 장기 투여에 따른 부작용 논란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1일 “약물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안 된 상태고 부작용이 많아 서둘러 도입하는 건 무리”라면서 “범죄자의 왜곡된 성 의식을 교정할 수 있는 심리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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