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일 “경찰관의 업소 유착비리는 사안의 경중이나 수수 액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건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유착 비리를 저지른 경정 이상 경찰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그 외는 지방청 수사과에 의무적 수사를 의뢰한다. 이는 그동안 비리 의혹 경찰에 대한 조사를 맡는 감찰이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또 ‘경찰서장 복무관리 능력 평가제’를 시행한다. 전국 경찰서장 244명에 대해 재임 중 소속 직원의 비리·복무위반 발생 및 예방, 자체 사정활동 등을 항목별로 상·하반기 연 2회 평가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경찰청은 유착 비리를 저지른 경정 이상 경찰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그 외는 지방청 수사과에 의무적 수사를 의뢰한다. 이는 그동안 비리 의혹 경찰에 대한 조사를 맡는 감찰이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또 ‘경찰서장 복무관리 능력 평가제’를 시행한다. 전국 경찰서장 244명에 대해 재임 중 소속 직원의 비리·복무위반 발생 및 예방, 자체 사정활동 등을 항목별로 상·하반기 연 2회 평가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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