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성매매 수사 ‘제동’

檢, 경찰 성매매 수사 ‘제동’

입력 2010-03-06 00:00
수정 2010-03-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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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업소 수사를 위한 경찰의 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하거나 불승인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찰은 업소와 수사당국 간 유착의혹 수사를 검찰이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경찰의 마구잡이식 영장 남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미성년자 등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강남 대형 유흥업소 사장 박모(38)씨와 종업원, 남성 고객 등 16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 논현동에서 N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가출 청소년 장모(18)양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남성 고객과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1999년부터 10여차례나 상호를 바꿔 가며 영업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 및 수사당국 관계자 등과의 유착을 통해 수차례 단속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관할·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수사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초서는 최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주유소에서 이 유흥업소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39)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 이씨는 석방됐다. 또 이씨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색영장도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검찰 때문에) 수사진행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업주 이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사가 사후 불승인해 풀어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처벌 수위를 그에 맞춰서 하라는 뜻”이라면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 등은 너무 포괄적이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재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룸살롱 실소유주 이씨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위한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실소유주가 여러 업소를 운영한다는 첩보도 있어 통화내역을 분석하면 유착 의혹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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