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장학관이 ‘사모님’ 영전시켰다

비리장학관이 ‘사모님’ 영전시켰다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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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59·구속)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2008~2009년 부정승진시킨 교장과 장학관 26명 가운데 김모(60·구속) 당시 동부교육장(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부인이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모 당시 장학관은 2008년 3월 정기인사에서 강동구 소재 D고교 교감이던 김 국장의 부인 임모씨를 강남지역인 송파구 S중 교장으로 승진발령했다는 것이다. 임 교장은 또 1년 6개월만인 2009년 9월 같은 구 J고교 교장으로 영전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마음”이라며 “예쁨을 받았고 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경고수준으로 처분요구가 내려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2008년 검찰 수사 자료를 건네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를 통해 금품 상납과 인사 비리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2008년 10월 공 전 교육감의 선거자금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부인 육모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을 재산 신고하지 않은 공 전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듬해 10월 당선무효가 됐다. 당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선거비용 22억원 가운데 18억원을 현직 교장과 사설학원장, 학교급식업체, 공사업체,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공 전 교육감 측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4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소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의 고발로 공 전 교육감을 직접 수사키로 한 중앙지검도 당분간은 서부지검의 수사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한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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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안석기자 apple@seoul.co.kr

2010-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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