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혐의 국기원 임직원 7명전원 무혐의 처분

檢, 횡령혐의 국기원 임직원 7명전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0-03-04 00:00
수정 2010-03-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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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엄운규 전 국기원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성천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엄 전 원장 등 7명이 국기원 공금을 개인비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하고 퇴직금을 추가로 가져가는 등의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고 일부 임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의혹을 받았던 돈이 국기원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곳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해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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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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