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을 일삼는 산부인과 병원은 곧바로 검찰에 고발된다. 또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상담하는 위기임신 상담 핫라인도 설치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보건복지 12 9콜센터에 불법낙태 신고센터를 개설, 신고받은 산부인과 병·의원을 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특히 불법낙태와 관련, 기명신고 사례에 대해 지자체와 현장조사 및 사실확인을 거쳐 검찰에 고발한다. 낙태 관련 정보의 통로 구실을 한 인공임신중절 광고도 중점 단속한다. 복지부는 또 낙태가 만연한 풍조가 생명경시 현상에 있다고 판단,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범국민적인 낙태예방 사회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내용이 없다.”며 “낙태광고 3회땐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제명한다는 ‘삼진아웃제’도 게시판 이용과 자료열람 제한 등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의 운영자금은 올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3개월간 쟁점이 됐던 불법 낙태문제를 사회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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