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외고 낙방생… 학부모·학생 ‘패닉’

대부분 외고 낙방생… 학부모·학생 ‘패닉’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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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대거 합격취소 안팎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13개 자율형사립고 모두에서 부정합격자가 나오면서, 자율고는 출범 첫해부터 ‘입시 부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부적격합격으로 판명된 학생들에 대해 시교육청이 전원 합격 취소를 통보하면서 자율고와 학부모들이 느끼는 충격은 극에 달했다. 학부모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만들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의키로 했다. 자율고들은 “시교육청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합격 취소를 받아들이면서도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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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사직동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편법전형으로 합격이 취소된 한 학생의 어머니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합격을 인정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26일 서울 사직동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편법전형으로 합격이 취소된 한 학생의 어머니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합격을 인정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시교육청이 합격 취소를 통보한 학생 132명 가운데에는 외국어고 등 자율고 이외의 다른 전기고 입시 탈락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남 등 외고 입시생이 몰린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중학교 3년을 외고 입시에 꼬박 투자한 뒤 낙방한 학생들이, 외고 다음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자율고에 몰릴 것으로 판단해 자율고 추가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고-자율고-후기 일반고 순으로 계층화된 고교 체제에 대한 인식이 자율고가 문을 연 첫해부터 학부모들에게 각인돼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서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따라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외고에 떨어진 뒤 자율고에 합격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중학교에서 먼저 추천서를 쓰라고 했다.”고 한 반면 일부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추천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전형이 이뤄지는 당시 학교장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도 책임 소재 규명을 다음달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중학교와 자율고, 학부모, 교육청 등이 책임을 떠넘기거나 발뺌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

자율고 입시 과정에서 뿐 아니라 합격 취소자를 선별,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시교육청과 학교 당국의 무신경함이 문제를 더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자율고측은 “미달이 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학생 유치를 위해 중학교를 찾은 일상적 행동이 중학교에 학교장추천서를 종용한 행태를 한 불법행위처럼 비쳐지게 됐다.”고 씁쓸해했다. 자율고들이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중학교에 종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음달 특별감사가 끝난 뒤 판명되게 된다.

시교육청이 전형 당시 없었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근거로 1차 부적격 대상을 선정한 것은 소송의 여지를 남기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자율고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합격시킨 것이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도 “자격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속인 게 아니라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도 본다.”고 말했다.

홍희경 김지훈기자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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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o@seoul.co.kr
2010-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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