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정택 前교육감 직접수사

중앙지검, 공정택 前교육감 직접수사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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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 등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연관된 교육비리 사건은 당분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교육 사건 담당인 형사2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건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가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25일 전격 출국금지한 데 이어 그를 조만간 출석시켜 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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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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