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에 이은 무죄선고다. 하지만 지난 4일과 11일 인천과 충남 전교조 간부들은 유죄를 선고받은 터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 판사는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 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국한돼야 하는데 지난해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김 판사는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 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국한돼야 하는데 지난해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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