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서류조작 의혹 50여명 내사

입학사정관 서류조작 의혹 50여명 내사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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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학사정관제 전형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학생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지난해 대학 입학사정관제 모집 당시 학생 일부가 제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학원가에서 입수,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학원가 탐문을 실시해 부정 의혹이 높은 학생을 50여명으로 압축,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이 명단을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수도권 36개 대학 등 76개 대학에 보내 해당 수험생들이 제출한 입시 자료를 넘겨받고 있다.

경찰이 요청한 자료는 추천서·수상실적·표창장 등이다. 특히 각종 기관장, 외국 시장이 발부하는 표창장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3 수험생 학부모 50여명과 접촉해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 이모씨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며 이르면 26일 이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3 학부모 50여명과 브로커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서류 조작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70여개 대학 중 50여개 대학에서 답신을 받았지만 이밖의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다. 10여명이 일부 학교에 지원했지만, 위조 서류를 제출하거나 합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20여개 대학에 회신을 독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가는 일부의 부정일 뿐 입학사정관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 편법입학 파문과 달리 대학 입시는 허술하지 않다.”면서 “서류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위조 서류는 자동 탈락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위조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를 통해 합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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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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