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별 수능 원데이터 공개하라”

대법 “학교별 수능 원데이터 공개하라”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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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평가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학업성취도평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수능 원데이터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평가정보 공개에 대해 “2002~2003년도의 경우와 같이 표본조사 방식으로 학업성취도평가가 시행될 때, 원자료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업성취도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정보 전부를 그대로 공개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평가 자체에 대한 협조를 꺼릴 수 있고, 각 학교가 보여주기식으로 평가에 임해 학생들의 평소 학력 및 학습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능 원데이터에 대해 재판부는 “연구 목적으로 수능시험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이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해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 학교 간 서열화나 사교육 의존도가 심해질 수 있지만, 학교 간 학력격차나 사교육에 대한 심한 의존이 이미 현실인 이상 연구자에게 정보를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2005년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20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와 2002~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정보의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능 원데이터는 공개하는 한편 학업성취도평가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평가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두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홍희경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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