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폐지논의 재점화

정치권 폐지논의 재점화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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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사실상 입법개선을 권고해 정치권에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5~17대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의 법안은 3건이 제출됐지만, 모두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75명이 법안 발의에 동의, 사형제 폐지가 가시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등 반(反)인륜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폐지론이 힘을 잃었다.

18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53명,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39명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대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검토보고까지 마쳤지만,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법률 정비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 존폐뿐 아니라 어떤 대체형을 도입할지, 어느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유지할지 추려내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에서는 법률적 판단을 한 것뿐이고, 사형제 존폐나 정비는 입법·정책 판단의 문제”라면서 “입법개선을 촉구하거나 위헌 결정을 한 재판관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다는 것은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관계자 역시 “지금 당장 계류되어 있는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헌재 결정을 계기로 논의를 위한 장이 충분히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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