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떨어진 결정 vs 폐지는 시기상조

시대 뒤떨어진 결정 vs 폐지는 시기상조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형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 “시대착오적 결정으로 사형제가 없는 성숙한 국가로 나갈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형제는 필요하다.”는 반응으로 엇갈렸다.

●“실질적 폐지국… 국제흐름 역행”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이던 종교·시민 단체 등은 이날 합헌 결정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12년이 흘러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사형제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형폐지 운동협의회 공동회장인 허일태 동아대 교수는 “헌재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며 헌재는 스스로 인간 기본권의 핵심인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도 “헌재 결정은 사형제 없는 세상으로 나가는 국제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1977년 16개던 사형제 폐지국은 2010년 현재 139개국에 이른다. 국격을 말하는 한국이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주장했다.

●“반인도적범죄 많아 유지돼야”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측은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 헌재 결정을 반겼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극악한 범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사형제 폐지는 극악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 “사형제를 조급하게 폐지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유지하며 사회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제청판사 “결정 존중”

한편 사형제 위헌제청을 했던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도근 판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 결정에 아쉬움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제청 결정은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비춰 사형 규정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순수한 사유와 법학, 철학의 영역을 두루 감안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2-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