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교육 “자율고 부정입학 학부모 고발”

安교육 “자율고 부정입학 학부모 고발”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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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편법입학 파문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연루된 학부모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율고 지정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최근의 자율고 편법합격 사태와 관련, “불법 수단을 동원해 학생을 채우려고 한 교장과 책임자는 엄중한 제재를 받을 것이고, 학부모도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6일 공식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자율고 부정입학자 규모가 250명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예상치를 크게 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당초 “250명쯤 된다.”고 했다가 뒤늦게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250명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사태가 확대되자 시교육청은 오후 서울 시내 13개 자율고 교장단을 소집,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부정입학자 파악이 더딘 것은 학교장 추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교육청은 직전 분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부적합자를 추릴 계획이지만, 학부모들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율고가 성적 우수자를 뽑기 위해 학교장 추천제를 악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과제다. 중학교 내신 상위 50% 학생 중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자율고가 학교장 추천제를 이용해 성적 우수자를 모으려 한 정황이 없지 않다. S자율고의 경우 전교 1, 2등 학생이 모두 학교장 추천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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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홍희경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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