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없는 교감이 장학사 1차합격

응시자격 없는 교감이 장학사 1차합격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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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교 교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시험에서 1차 합격한 뒤 내부 감사에 적발돼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교감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고향 고등학교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나 친분을 이용해 장학사 시험 전형에 응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내 사립고교 야간부 교감을 지낸 A씨가 장학사 선발전형에 합격했다가 시교육위원회가 미자격자임을 적발하면서 결국 합격되지 못했다. 규정상 2년 이상의 교감 경력을 가진 교직원에 대해서는 장학사 임용 선발전형에서 1차 필답고사가 면제되지만, 당시 A씨의 교감 경력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필답고사를 면제받아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공 교육감과의 친분이 십분 작용했다는 것이 A씨의 자격 요건을 문제삼은 교육위원들과 시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최근 검찰에 구속된 서울 강남지역 C고등학교 교장 장모(59)씨가 당시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있으면서 A씨의 장학사 시험 등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전 장학관은 당시 문제가 되자 “행정상 착오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시교육위원회에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면접이나 현장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서류전형에서조차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학사 시험 과정상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공 전 교육감과 그의 최측근들의 비리 연루 혐의를 규명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장 전 장학관과 구속된 김모(60) 교장이 교사들에게 돈을 걷어 윗선으로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상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서부지검은 이날 창호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강서교육청 시설과장 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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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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