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 존폐 25일 결정

헌재, 사형제 존폐 25일 결정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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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존폐 결정을 25일 확정한다.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고 지난해 6월 공개변론도 열렸다. 사형제의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두번째다. 헌재는 1996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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