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게임 캐릭터 日표절 아니다”

“야구게임 캐릭터 日표절 아니다”

입력 2010-02-23 00:00
수정 2010-02-23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한국업체 승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2일 일본 게임업체인 고나미가 자사 야구게임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국내 온라인게임 제작사 네오플과 유통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사의 게임 캐릭터는 귀여운 이미지에 기초해 머리 크기를 과장하고 발을 크게 표현하는 등 유사한 면이 있다.”면서도 “이는 앞서 만화·게임·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됐던 것이거나 야구 게임의 특성상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데다, 이목구비 생김새 등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창작적 표현양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네오플의 캐릭터가 고나미의 캐릭터를 복제했거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고나미는 머리가 큰 2등신 캐릭터에 팔다리가 없이 몸통에 손, 발만 달려 있는 네오플의 야구게임 ‘신야구’ 캐릭터가 1994년 자사가 출시한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를 도용했다며 2005년 8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