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품앗이 화폐 ‘S-머니’ 하반기 도입

서울 품앗이 화폐 ‘S-머니’ 하반기 도입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시민간에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하반기 도입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서비스와 기술, 재화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매개하는 지역화폐인 ‘S-머니’를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S-머니는 회원이 서비스와 기술 등을 다른 이에게 베푼 대가로 S-머니 포인트를 얻어 다른 회원의 재능이나 서비스 등을 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령 A가 B에게 보일러 수리(500 S-머니)를 해주면 A의 S-머니는 500포인트 늘어나고 B는 그만큼 줄어드는 식이다.

A는 B에게 받은 S-머니로 다른 회원의 서비스나 재화를 받을 수 있다.

운영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맡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서비스와 기술, 재화 등의 S-머니 포인트 기준을 정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예정이다.

가입자 1인당 한 계좌가 부여되고 최초 잔액은 0원으로 시작한다.

S-머니가 마이너스가 돼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거래가 정지된다. S-머니를 계속 이용하려면 누군가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희망플러스와 꿈나래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희망플러스와 꿈나래통장은 가입자가 저축액의 사용 목적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만기 때까지 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가입자의 저축액만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립형 복지 프로그램으로,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각 1만명씩 2만명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이들 통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S-머니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대전과 과천, 광명 등에서 시 단위로 통용된 예가 있으며, 서울시는 지역이 넓어 자치구 단위로 운영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S-머니는 상부상조의 품앗이 전통과 서울시 복지정책에 IT 기술을 융합한 형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상호부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