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2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기업회장 부인 살인교사 인정

법원, 2002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기업회장 부인 살인교사 인정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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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못해… 무기형 복역해야

2002년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과 관련,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윤모(65)씨가 조카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연하)는 18일 윤씨가 고소한 윤씨의 조카(49)와 김모(49)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윤씨가 거짓진술로 누명을 썼다며 조카와 김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반전되는 듯 했으나 법원이 윤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또다시 인정한 것이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윤씨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져 대법원에서 확정된 무기 징역형을 복역해야 한다.

이른바 ‘검단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02년 3월6일 수영장에 가기위해 집을 나선 하씨(당시 22세)를 윤씨 등이 납치해 검단산으로 끌고가 머리에 공기총을 6발 쏴 살해한 뒤 등산로에 버린 희대의 살인극이다

범인들은 베트남과 홍콩으로 각각 도피했지만 1년뒤 중국에서 검거돼 압송된 뒤 조사과정에서 “고모(윤씨)의 살인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윤씨가 사위였던 김모 판사와 하씨를 불륜관계로 의심하고 하씨를 청부 살해한것으로 결론내렸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3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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