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사무실 서울시에 돌려줘야”

법원 “전교조사무실 서울시에 돌려줘야”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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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아 사용하던 노조사무실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전교조는 서울시에 사직동 사무실을 건네주고, 판결 선고한 날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66만 2400원의 비율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상 제공하는 노조사무실은 반환을 허용할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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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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