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아 사용하던 노조사무실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전교조는 서울시에 사직동 사무실을 건네주고, 판결 선고한 날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66만 2400원의 비율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상 제공하는 노조사무실은 반환을 허용할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전교조는 서울시에 사직동 사무실을 건네주고, 판결 선고한 날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66만 2400원의 비율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상 제공하는 노조사무실은 반환을 허용할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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