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사중인 사안은 조사 안해”

선관위 “수사중인 사안은 조사 안해”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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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교조·전공노 민노당가입 확인 의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원 292명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경찰의 의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 증거 확보의 ‘공’은 경찰로 되돌아갔다.

경찰은 공무원인 조합원들의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내역 등이 담긴 핵심 증거자료인 서버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지 못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자 선관위에 등록된 당원 명부를 통해 이들의 당원가입 여부 등을 추적하기 위해 선관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행정기관으로서 범죄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구두로 통보했다. 정당법 24조 3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없이 범죄 수사를 임의로 할 수 없다.”며 “경찰이 법규를 잘못 이해한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관위가 외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권을 발동한 예는 없었다.”면서 “다른 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은 선관위가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선관위를 지렛대 삼아 수사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경찰의 시도는 불발에 그치게 됐다.

경찰은 이날 핵심 자료가 들어있는 민노당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당직자 3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민노당 서버가 보관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민노당 윤모 홍보국장이 지난달 27일 하드디스크 17개를 빼돌린 뒤 4층 서버관리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다른 한 명이 서버관리업체 직원으로부터 하드디스크 2개를 전달받아 나오는 장면도 찾아냈다.

경찰은 현재 당사에서 나오지 않는 오병윤 사무총장과 윤 국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 확인된 나머지 한 명의 당직자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한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각각 25일과 26일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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