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가입 공무원처벌, 공소시효 기준에 달렸다

민노당가입 공무원처벌, 공소시효 기준에 달렸다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즉시범·계속범 적용의견 엇갈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 대상자 292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김광식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는 이달 안에 끝낼 계획이며 당비 납부 등을 한 292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법처리할 것”이라면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즉시범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소유지를 위해 이들을 ‘즉시범’으로 볼지, ‘계속범’으로 볼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즉시범은 살인처럼 범죄행위와 동시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계속범은 감금한 이후에 죄가 성립되는 감금죄처럼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공소시효 적용도 늦춰진다.

민노당에서 활동하거나 탈퇴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정당 가입이 확인된 조합원 120명 가운데 대부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 3년이 지난 조합원은 처벌할 수가 없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 경찰은 일단 이들 공무원을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가입 시점만 제시하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반면 정당활동과 탈퇴 시점까지 포괄해 기소한다면 경찰은 당원 가입 이후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원 가입 시점만으로 기소한다면 이후 범죄 입증이 쉽지만 계속범으로 보면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공소시효는 차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 이수호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수사방향을 브리핑한다는 명목으로 당원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공당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검 청사 정문에서 김준규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돌아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2-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