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가 될 것인가. 전국교육공무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조합원 120명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은 확인했으나 이들을 포함해 2600명 이상 민노당 당원 가입 의심자의 입당 시기 등을 파악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당원가입 혐의의 공소시효는 3년이어서 2007년 이후의 당원 활동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소시효에 걸려 기소를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수사의 줄기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참여 혐의 여부다. 조합원들의 당비 납부와 당원가입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다. 최근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69명이 민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800여만원의 당비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다른 조합원 20여명도 미등록 계좌에 당비를 낸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하지만 정작 핵심인 당원가입 부분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정기적으로 미등록 계좌에 입금한 것이 당원이라는 간접적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당비가 아니라 후원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미등록 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최초 당원가입시점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2007년 이후 명확한 당원 가입 및 활동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칫 기소를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검·경은 미등록 계좌의 입금내역을 압수수색해 당비 납부 명단을 파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추려낸 수사대상이 269명이다. 검·경은 더 나아가 전교조나 전공노 조합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여부를 밝혀내려고 미등록 계좌의 전체 입금내역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수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됐다.
계좌추적을 통한 수사가 힘들어지자 결국 검·경은 민노당의 서버에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해 민노당 당원 명단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민노당은 20개의 하드디스크 중 17개를 교체했고, 압수수색 뒤 2개의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회수했다. 뒤늦게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 등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당사에 있는 오 사무총장의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오 사무총장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해도 당원 명부나 사라진 하드디스크를 찾아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경 안팎에서는 애초부터 정당의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검·경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당의 당원명부를 확보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06년 충남 홍성군수 후보자의 당비 대납사건과 관련,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한나라당 중앙서버에 보관된 당원명단을 확보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원 가입시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원명부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당사 압수수색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지만 가능성이 낮은 데다 반드시 당원명부를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김효섭 안석기자 newworld@seoul.co.kr
수사의 줄기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참여 혐의 여부다. 조합원들의 당비 납부와 당원가입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다. 최근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69명이 민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800여만원의 당비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다른 조합원 20여명도 미등록 계좌에 당비를 낸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하지만 정작 핵심인 당원가입 부분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정기적으로 미등록 계좌에 입금한 것이 당원이라는 간접적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당비가 아니라 후원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미등록 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최초 당원가입시점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2007년 이후 명확한 당원 가입 및 활동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칫 기소를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검·경은 미등록 계좌의 입금내역을 압수수색해 당비 납부 명단을 파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추려낸 수사대상이 269명이다. 검·경은 더 나아가 전교조나 전공노 조합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여부를 밝혀내려고 미등록 계좌의 전체 입금내역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수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됐다.
계좌추적을 통한 수사가 힘들어지자 결국 검·경은 민노당의 서버에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해 민노당 당원 명단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민노당은 20개의 하드디스크 중 17개를 교체했고, 압수수색 뒤 2개의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회수했다. 뒤늦게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 등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당사에 있는 오 사무총장의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오 사무총장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해도 당원 명부나 사라진 하드디스크를 찾아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경 안팎에서는 애초부터 정당의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검·경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당의 당원명부를 확보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06년 충남 홍성군수 후보자의 당비 대납사건과 관련,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한나라당 중앙서버에 보관된 당원명단을 확보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원 가입시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원명부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당사 압수수색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지만 가능성이 낮은 데다 반드시 당원명부를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김효섭 안석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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